[세계타임즈TV] 서울시·동작구청안전치수과·삼일토건, 주인 허락 없이 자행한 공사 현장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18-10-28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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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에서 어찌 이런 일이..." 행정부주의, 또는 대기업의 늑장 대응으로 고통받는 사람 늘어나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서울시 안에서 어찌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서울특별시 산하 지자체의 행정 부주의, 또는 대기업들의 탐욕이나 늑장 해결과 맞물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을 당혹케하고 있다.

23일 제보자 이모(32)씨에 따르면 지난주 16, 17일에 동작구 상도동 536번지 일원에서는 도로 함몰을 예방하기 위한 노후관로 정비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땅주인의 아들인 이씨는 급히 달려가 공사를 당장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신도 동작구 구민이라는 이씨는 “이곳의 약 60평이 우리 집안의 땅(대지)인데, 한 번의 사전 통보도 없이 노후관로정비공사라면서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면서, “어떻게 서울시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며 분개해 했다.


  세계적인 도시로 손꼽혀 온 서울시에서 살면서, 늘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다면서 지목상 대지로 되어있는 사유지인데, 한번의 통보나 상의도 없이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발생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번 공사를 맡았던 삼일토건(주)의 박경정 현장소장은 전화통화에서 처음에는 “알아서 기사 쓰세요. 권리를 청구하세요”라고 취재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응대하다가 이내 “처음엔 국가 땅인줄 알았는데 뒤늦게 사유지를 침범한 것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소유자의 공사 중지 요청에 바로 중지하고 원상 복귀를 해놨어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소유자의 땅 하단부분에 옆 아파트의 하수관 교체공사를 진행한 것은 맞느냐는 물음에는 “사유지를 침범했어요. 잘못했어요”라고 한발짝 뺐다.


▲ © 세계타임즈
공사를 발주한 동작구 안전치수과 박성웅씨는 “사업을 발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하수관을 교체하는 작업이었는데, 사업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에 17일과 22일에 원상복구 해놓았다”고 말했다.

공사 발주 전 사유지인지, 도로인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사유지인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전에 검토가 없었다”고 했다. 공사 발주전에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고 다시한번 묻자, 다시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면서도 “민원이 제기되면 그때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이미 현장에서 민원이 제기 됐으므로 구 차원에서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제기돼야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자세다.


 이번 공사는 지름 45㎝의 하수관을 80m의 길이로 연결하기 위한 공사였다. 하지만 민원제기로 당초 공사키로 한 동작2권역 80m 공사는 제쳐두고, 옆의 아파트와 연결된 하수관만 급히 교체처리하고 일단락 한 것이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한 이 땅 역시 이씨 집안의 소유지였다. 공사를 중지한 척 하면서도 이 부분만의 공사는 진행한 것이다.

이씨 집안의 대지 윗부분의 헤브론 교회나 옆의 빌라단지의 하수관과는 아랑곳없이 급히 고층의 아파트와의 하수관만 연결처리하고 뒤덮는 인상을 주었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었다.
한편 이 고층 아파트를 지은 대형 건설업체는 조건부 준공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고> 2.서울시 안에 도로 미확보로 정문이 작동하지 못하는 초고층 유령 아파트가 있다.
3.도로 미확보로 정문 없는 초고층 아파트는 왜 생겨난 것일까.

<세계타임즈에서는 정의를 염원한 촛불정신을 국민의 고통과 함께 하는 나눔의 정신으로 승화하고자 합니다. 가슴 먹먹한 아픈 사연 제보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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